[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양 국가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④ 일상적인 거소가 양 국가에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가 시민(Citizen)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⑤ 양 국가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로 결정
1. 질의요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방법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프로골프투어(PGA Tour)에서 프로골프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이주신고 및 국외이주재외국민등록을 하였음
○국내에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는 신청인의 코치와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연간 300일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관련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4. 9. 15.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356,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8. 서면-2019-국제세원-4656[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