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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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4.×.××. 을법인 주식을 20% 보유함
- 갑법인은 을법인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 25%를 포함하여 약 45%를 보유함으로써
-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함
○ 갑법인의 사업부문은 을법인이 생산하는 제품 원재료 제조업사업부문과 을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수입임
-갑법인의 2014.×.××. 기준 을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억원이며, 배당금 수입은 ●●●백만원임
○ 갑법인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할 예정임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은 향후 매년 약 5억원 정도의 을법인의 배당금 수입만 있고,
-대표이사 1명에 별도의 최소한의 사무실과 비품을 보유할 예정이며, 분할시 자산과 부채는 합리적으로 배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식투자(배당금)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사업부문도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10. 3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법령해석과-28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