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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570[부동산납세과-1637]  ·  2015.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신축한 새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후 같은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라 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멸실 #신축주택 #재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570[부동산납세과-1637]  ·  2015.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570[부동산납세과-1637](2015.10.08)
  •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후 부수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자의적 신축이므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B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주택(C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유사사례(부동산납세과-422, 부동산납세과-826 등)의 유권해석에서도 자의적 신축시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1채씩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상속주택 정의 포함)
  • 재산세과-1811, 부동산납세과-422, 부동산납세과-826 유권해석: 신축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사례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을 멸실 후 부수토지에 신축해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경우에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멸실·신축은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노후로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후로 인한 멸실 및 신축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주택 특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상속주택 대신 신축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시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신축주택 보유만으로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에 해당할 때만 상속주택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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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한 경우 포함)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한 경우 포함)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78.8.5.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A주택(100년 이상됨)을 상속받아 거주 개시

  - 갑은 A주택이 너무 노후하여 연접한 지번에 B주택을 신축(’84.12.3.)하고 새로 거주를 시작하였으며, B주택에 입주한 후 A주택은 멸실(’85년에 멸실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부수토지만 양도(양도일자는 불분명하나 ’95.11.11. 이전인 것으로 추정)

  - 한편, 갑의 배우자는 ’09.5.29. 취득한 경남 거제시 수월동 소재 C주택을 ’15.7.30.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B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C주택에 대해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재산세과-1811, 2008.07.21.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422, 2014.06.13.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826, 2014.10.31.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A)과 그 밖의 주택(C)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A)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중복보유 허용기간(A주택 양도당시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서면-2015-부동산-1570[부동산납세과-1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