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한 경우 포함)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한 경우 포함)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78.8.5.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A주택(100년 이상됨)을 상속받아 거주 개시
- 갑은 A주택이 너무 노후하여 연접한 지번에 B주택을 신축(’84.12.3.)하고 새로 거주를 시작하였으며, B주택에 입주한 후 A주택은 멸실(’85년에 멸실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부수토지만 양도(양도일자는 불분명하나 ’95.11.11. 이전인 것으로 추정)
- 한편, 갑의 배우자는 ’09.5.29. 취득한 경남 거제시 수월동 소재 C주택을 ’15.7.30.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B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C주택에 대해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811, 2008.07.21.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422, 2014.06.13.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826, 2014.10.31.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한 주택(B)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A)과 그 밖의 주택(C)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A)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중복보유 허용기간(A주택 양도당시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서면-2015-부동산-1570[부동산납세과-1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