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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읍ㆍ면ㆍ시에는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06. 경남 통영시 북신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8.02.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재 B농어촌주택(건물 123.97㎡, 대지 395㎡) 취득
- 2013.12. A주택 양도
※ 통영시와 고성군은 행정구역상 연접(해수면 연접 포함)함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농어촌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39, 2012.08.17.
[ 회 신 ]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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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04년 ’10.7.1.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 행정구역 개편 일반주택 취득(창원시) 취득(고성군) (비연접⇒연접) 양도 |
- 1998년 경남 창원시(통합전) 소재 A아파트(일반주택) 취득
- 2004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B아파트(농어촌주택) 취득
* 창원시(통합전)와 고성군 연접하지 않음
- 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 창원시(통합후)와 고성군 연접함
- A아파트 양도 예정(재건축 전 또는 재건축이 끝난 후)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조특법 §99조의4)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
→ 일반주택 소재지와 연접한 것으로 보아 특례가 배제되는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01, 201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