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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토지 등기와 실질취득면적 적용 양도소득세 판단

부동산납세과-298  ·  201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별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토지 면적이 등기상 명의와 다를 때, 양도소득세를 실지취득 면적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질내용과 등기상 내용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나,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 공부상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공동사업 #양도소득세 #실질취득 #등기지분 #분배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98  ·  2014. 04.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98(2014.04.30)
  •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분배비율이 명시되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조합원 모두가 공동사업 영위자로 간주되어 각자 귀속되는 자산의 실질지분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 실질취득면적과 등기상 등재된 면적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 만약 실질취득 사실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 과세당국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분배되는지, 분배비율이 명확한지, 그리고 각 조합원이 실제로 지급한 취득가액·분배면적 등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해당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
  • 소득세법 제14조: 귀속의 실질과세 원칙, 실질 내용 우선 적용,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 적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은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함
사례 Q&A
1. 토지 등기상 명의와 실제 조합원 취득면적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분배된 취득면적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4조,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실질내용 중시 원칙을 따릅니다.
2. 조합 내 각 조합원에게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분배비율이 명확하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각 조합원 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유사회신례,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해설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실질취득면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지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취득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등기상 등재내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4조의 실질·공부상 불명확 시 기준 적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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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2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4. 9개의 직장주택조합(조합원 총 386명)구성 및 토지취득

     * 당해 취득한 토지는 조합원 각자의 실질지분과는 달리 각 조합 명의로 균등하게 등기함으로 인하여 조합원 각자의 실질 취득가액과는 다르게 등기됨

    - 2014년 당해 토지를 양도예정

【조합 및 조합원별 등기와 실질면적】

   (단위 : ㎡, 명)

조 합

등기지분면적

인원

실지취득면적

면적차이

합 계

16,632

386

16,632

0

A

1,848

21

790.49

1,057.51

B

1,848

21

754.56

1,093.44

C

1,848

41

2,155.89

-307.89

D

1,848

89

4,068.16

-2,220.16

E

1,848

30

1,077.94

770.06

F

1,848

39

1,401.33

446.68

G

1,848

39

1,919.72

-71.72

H

1,848

85

3,350.02

-1,502.02

I

1,848

21

1,113.90

734.10

○ 질의내용

     ① 각 조합별 조합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조합원 면적기준으로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 각 조합원을 공동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조합(원)별 실지 취득면적과 부등산등기상 면적이 다를 경우 실지취득 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46014-1517(2000.12.19)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 ⁠(2012.01.17)

     [ 회 신 ]

      1.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같은 뜻, 재일46014-123, 1995.01.17.)

      2.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등기부, 합유재산관리규약,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457, 2011.06.03.)

    ○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0.01.1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9 ⁠(2007. 06. 18)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일46014-993, 1997.04.23. , 징세46101-3084, 1996.09.07., 재일46014-3091, 1995.11.30. , 재일46014-771, 1995.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30. 부동산납세과-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