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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수 외 인력확장·잔류 계약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  ·  2015.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인수 과정에서 주식양도대가 외에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인수하면서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성격에 따라 소득의 구분소득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내원천소득 #인력확장보너스 #잔류보너스 #주식양도 #외국법인 인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  ·  2015.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2015.03.03)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해당 대가)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가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금액이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구분 후 판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때 소득세법 제119조 각 소득 유형 및 한미조세조약에 규정된 소득 구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과세방법과 한미조세조약 우선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및 지급 사유의 실질적 구조 파악이 매우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와 원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정의 및 구분(유가증권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이 우선 적용됨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제15조(부동산 소득): 자본소득 발생 시 조세조약 적용기준과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해석 세부 기준
사례 Q&A
1. 외국법인 인수 시 인력만족 보너스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나?
답변
해당 지급액은 금액의 실질적 성격이 국내원천소득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실질적 소득구분 후 과세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주식 인수 외 별도 용역계약 대가는 어떤 기준으로 과세소득이 구분되나?
답변
별도 지급되는 대가는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중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해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와 한미조세조약 관련 조항의 소득별 정의와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계약상 인력확장·잔류 보너스가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답변
계약의 목적, 지급사유, 실제 제공된 용역 등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계약대금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최종 판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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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소유자에게 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이하 ⁠“해당 대가”라 함)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소득세법」제119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를 구분한 후, ⁠「소득세법」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는 20XX.X월 외국법인 S사 사업부 인수계약을 체결,

   -계약내용은 Stock Purchase Agreement(주식인수계약)와 Service Agreement(용역계약)로 구성

 〔주요 계약내용〕

  ○Stock Purchase Agreement

   - 내국법인★★가 S사 주식 100%(미국법인 A사 지분 50%, 미국거주자 C* 지분 50%)를 XX백만달러에 인수

   * 미국거주자 C는 A사 CEO로서 보수를 받으면서 S사와 A사의 경영에 모두 참여하였고 현재는 S사 Director로서 보수를 받고 있으며 S사의 경영, 직원고용, 훈련 등의 책임을 맡고 있음

  ○Service Agreement

   -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인력의 유지 및 확충과 관련한 조건의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총 X백만달러까지 추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 내국법인★★ 요청에 따라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인수 후 2년 이내에 이수시점 대비 R&D 인력 20명 이상 증가시 X백만달러 지급, 신청법인이 엔지니어 추가 채용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2년 후 X백만달러 지급(Hiring Condition)

   - 내국법인★★로 이동한 핵심AAAAAAAAAAAAAAAA인력의 90% 이상 입사 후 1년간 근속 시 X백만달러 지급, 80%가 2년간 근속 시 백만달러 지급, 목표 미달 시 핵심인력의 70% 이상이 입사 후 1년간, 60% 이상이 2년간 근속한 경우에 한해 실제 인력유지 비율 적용하여 지급(Retention Condition)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인수대가 외에 인력유지 및 확충과 관련하여 약정한 ⁠‘Service Agreement’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의 구분에 관한 질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5조【부동산 소득】

   (1) 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과 동 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가 결정되었거나 또는 사용료 혹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되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은 부동산의 용익권,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03.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