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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서면-2015-부동산-1888[부동산납세과-1805]  ·  2015.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실제 보유·거주기간, 기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취득시기 #사용검사필증 #사용승인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888[부동산납세과-1805]  ·  2015.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888[부동산납세과-1805], 2015-11-02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 또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당시 1주택 보유와 2년(또는 3년) 이상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취득시기 판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등 사실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함.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기를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2014.2.21. 개정 전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단, 사용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적용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취득시기는 어떤 날인가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통상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 또는 사용승인이 먼저 된 경우 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도 취득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보유기간 2년(또는 3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비과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조합아파트가 공식 사용검사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된 경우,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유사사례에서 사용검사 이전 사용 또는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날짜가 취득시기임을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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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1082(2010.08.20.)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외 3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함)은 서울시 동작구 ○○소재 무허가 건물 및 빌라를 소유하다 2002년 ~ 2008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 2012.09.2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일

  - 조합원들은 조합과의 최초분양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조합측에서 공사지연으로 추가된 비용을 추가부담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소송의 결과 조합과 조합원들은 분양가액이 증액된 수정계약서를 작성(2015.10.12.)하고 조합원들은 증액된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예정

 ○ 질의내용

  1.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위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 회 신 〕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2 ⁠(2004.12.08)

〔 회 신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2006. 11. 06)

〔 회 신 〕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32, 2006.08.02 및 서면4팀-2002, 2004.12.08 ; 재일46014-1756, 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02. 서면-2015-부동산-1888[부동산납세과-1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