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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 시 양도로 보지 않는 면적 기준 판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2173]  ·  2015.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경계 변경을 목적으로 한 분할·교환 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분할 등 교환이 양도로 보지 않기 위한 요건은, 토지 이용상의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면적의 20% 이내인지는 각 당사자별 필지 전체 면적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토지 경계 변경 #토지 교환 #분할 면적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2173]  ·  2015. 09. 03.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2173](2015.09.03)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토지 교환이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경계 조정의 목적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교환 당사자별로 분할된 모든 필지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교환에 대해 각 당사자 소유 분할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20%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실제 개별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에 근거하여 세무신고·사후 검증이 이뤄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토지 경계 변경 목적 분할 등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에 의한 토지 교환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의 합리적 변경, 분할 후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면적의 20% 이내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토지 교환이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필지, 지번, 경계, 분할 등 토지의 지적 정의 규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토지 소유자의 분할 신청 절차와 요건
사례 Q&A
1. 토지 경계 변경 목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답변
토지 경계 변경 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목적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의 20% 이내여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목적 및 면적 기준 충족 필요.
2. 토지 분할·교환에서 전체 면적 20% 기준 산정 방법은?
답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 전체의 면적을 해당 당사자의 분할 전 면적 기준으로 20% 이내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당사자별 전체 면적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토지 경계 변경 교환 시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토지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판단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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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2005.12.30. 신청인은 경기 ##군 ##면 ##리 **1번지 2,492㎡(A+D), 같은 리 **1-2 1,019㎡(B), 같은 리 **3-5 460㎡(C)의 세 필지의 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수증받음

 ○ 위 세필지는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교법인”) 소유인 **3-2 6,565㎡(E+F) 토지와 경계선을 따라 각각 연접하고 있으며 분할전 **1번지 중 D구역에 학교법인 소유의 교사동이 자리 잡고 있음

 ○ 신청인과 학교법인은 신청인 소유의 D구역을 학교법인으로 이전하고, 학교법인 소유의 E구역을 신청인 소유로 하는 토지교환을 목적으로 2011.7.1.에 211번지에서 D구역을 분필하여 **1-3으로 함

 ○ 학교측은 당초 합의를 번복하였고 교사동이 점유하고 있는 D구역점유를 신청인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 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신청인 소유의 D구역과 학교법인 소유의 E구역을 상호 교환하게 되었고 2015.5.21. 소유권 이전등기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을 통한 토지의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이 경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토지의 전체 면적”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③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1.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지상) 경계(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8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1."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5."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2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