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경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그 외의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 2018.04.0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들이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 출자하여 아파트를 신축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한 후 나머지는 일반 분양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시공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는 조합원이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조합원 제공품목(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공사금액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최초 계약 이후 질의법인과 시공사는 조합원 제공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8. 05. 서면-2025-부가-1279[부가가치세과-1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경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그 외의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 2018.04.0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원들이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 출자하여 아파트를 신축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한 후 나머지는 일반 분양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시공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는 조합원이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조합원 제공품목(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공사금액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최초 계약 이후 질의법인과 시공사는 조합원 제공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8. 05. 서면-2025-부가-1279[부가가치세과-1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