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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용역 공급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22368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사대행용역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하청업체의 원가 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별도 차감하지 않고, 전체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행사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면세하청 #하청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368  ·  2015. 02. 17.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68(2015.02.17) 회신에 따르면,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행사대행용역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면세사업자인 하청업체의 용역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미지급을 사유로 대행사에 차감 청구를 요청한 경우에도, 대행사는 A 하청업체 거래분까지 포함한 전체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역시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용역일지라도 공급계약상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 됨
사례 Q&A
1. 행사대행사가 하청업체 원가 중 면세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행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면세 하청업체 분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대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68은 계약상 모든 대가가 공급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계약에 의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에 지급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3. 대행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하청업체 거래분에 대해 실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과-750 사례 모두 행사대행 전체 대가의 합계가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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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축제 등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가 행사대행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광고대행사로 지방자치단체 축제 용역(부가가치세 과세 용역) 진행 중 면세사업자인 A 하청업체에서 당사에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청구하여 대금을 지급함

 나.축제 용역 완료 후 정산 시 당사는 일반과세자이므로 A 하청업체와의 거래 사항을 포함한 총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에서 A 하청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사도 지방자치단체에 A 하청업체와의 거래분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청구하라고 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5-부가-22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