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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소득 3년 직접사용 판정기준

법규과-881  ·  2014.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 요구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처분일을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일시적·부분적 사용이나 3년 미만 사용 시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소득 #3년 직접사용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881  ·  2014. 08. 14.

  • 국세청 법규과-881(2014.8.14.)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3년 이상 계속’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시적·부분적 사용이나 3년에 못 미치는 사용은 본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관련 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수익(관람료 등)이 발생해도 이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므로 제외 요건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같은 사례에서는 자산을 처분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고정자산 처분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고정자산 사용 기간 산정 시, 유지·관리 위한 부수수익이 있어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 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요건이란?
답변
‘3년 이상 계속’이란 처분일을 소급하여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임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881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판정됩니다.
2. 고정자산을 일시적·부분적으로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군세소득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했거나 3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3년 연속 직접 사용이 인정되어야 제외 대상이 됩니다.
3. 부수적으로 관람료 등 수익이 발생해도 직접 사용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수수익이 발생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다면 제외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지·관리 등 부수수익 발생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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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의 의미

2. 사실관계

○갑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포교활동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갑단체는 1963.×.××.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군 @@면 @@리 산** 외 7필지를

 -2011.×.××.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함

○이에 대해 과세기준자문관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에 따르면,

 -갑단체는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8. 14. 법규과-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