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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정보·시스템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  201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정보 또는 시스템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 정보(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및 한·영국 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공개 자료의 단순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며,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보제공대가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한영국조세조약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  2014.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2014.05.30) 유권해석에 따름.
  •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의 제공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영국 비영리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의 1.1분의 0.1에 해당됩니다.
  • 만약 제공하는 자료가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의 단순 수집·편집에 불과하다면 한·영국 조세조약 제14조상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고정시설)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은 정보의 비밀성, 대가 산정, 제공자의 역할·보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판례와 예규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등) 또한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비공개 정보·노하우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 원천징수율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호: 전문지식 기반의 인적용역은 별도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 한⋅영국 조세조약 제14조: 공개자료 수집·편집 등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고정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권 판단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인적용역 구분 요소 및 비밀성 등 판단기준
사례 Q&A
1. 해외 비영리법인에서 비공개 노하우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답변
비공개 노하우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로 분류됩니다.
2. 공개된 해외 정보 자료를 편집해 제공받은 경우는 세법상 소득처리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공개 자료의 단순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영국법인에 고정시설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영국 조세조약 제14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별도 과세 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원천징수율은 총 얼마인가요?
답변
원천징수세액의 1.1분의 0.1을 추가하여 실효세율은 대가의 10%+지방소득세(약 0.91%)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정 세율 10%(법인세+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산식까지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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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회신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대가가 비공개된 기술적 정보에 대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지급대가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에 1.1분의 0.1을 곱한 금액입니다.
2. 당해 정보의 대가가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이라면 ⁠「한⋅영국 조세조약」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영리내국법인인 당해 연구소는 자동차의 손상성, 수리성, 안전성 등을 연구하여 수리기법 향상, 보험요율 차등화 기초자료 생산, 자동차 보상직원의 교육 등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아래 업무를 추진 중임

 1. 영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 위험도 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며, 1년 단위 계약(재계약 가능)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함

   ‣ 시스템 이용방법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ID를 부여받고 웹상에서 이용하는 형태임

 2. 영국의 같은 기관에서 보유한 ⁠“외제차 수리정보”(PDF파일 형태)를 웹에서 다운로드받는 방식이며, 대가는 각 차종마다 별도의 대가를 지급함

O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특정 정보 및 시스템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간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간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중간 생략)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한⋅영국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1.~2. 생략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 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영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양도소득세 ⁠(이하 ⁠“영국의 조세”라 한다)

○ 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생략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한⋅영국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2005.09.27.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의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로 미공개된 기술적 정보 제공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2005년 외국법인 납세안내”(92쪽)의 구분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개발한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인 알고리즘과 수학적 모델 및 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관련 기업체의 도산확률측정값(Expected Default Fequency) 및 Mak To-Maket Loan Valuations, det loss given default atios 등의 결과치를 어떠한 개작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2013.03.2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동 미국법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협약」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정보 제공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정보 제공 대가외에 동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 프로그램 관리서비스 수수료)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총46017-274, 1999.4.27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2004.10.2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Reselle Ageement 계약’ 또는 ⁠‘License and Maketing Ag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 ·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로서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데이터(각 국의 주가 및 금리 데이터,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사고 유형 데이터, 발생빈도 등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공한 데이터 등)를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데이터 제공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2007.11.23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거주자가 인사, 재무 등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353, 2005.0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517, 2000.11.02.; 국일46017-10, 1998.01.0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317, 1996.05.29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3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