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법인법§18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여 동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후 ‘2024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질의법인은 조특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 PFV인바, 「법인령§86의3①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법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 PF차입금 약정조건 등으로 인해, ’24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25년 초에 배당결의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이에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24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26년 이후 배당결의를 한 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동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 「해당 PFV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금액에 대해 PFV의 법인주주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인법§18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2.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 조특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법인법§18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여 동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후 ‘2024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질의법인은 조특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 PFV인바, 「법인령§86의3①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법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 PF차입금 약정조건 등으로 인해, ’24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25년 초에 배당결의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이에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24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26년 이후 배당결의를 한 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동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 「해당 PFV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금액에 대해 PFV의 법인주주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법인법§18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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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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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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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2.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 조특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⑤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