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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  2024.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고객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할 목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수리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전자제품 손상 #보상서비스 #수리용역 #부가가치세 #보험료 #면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  2024. 04. 1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는 보험업이 아닌 수리용역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수리서비스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보험 및 금융 관련 용역 등 일부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되는 금융 및 보험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 범위 명시
사례 Q&A
1. 전자제품 손상 보상서비스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수리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리용역을 보험사 통해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답변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에 근거해 수리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고객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했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답변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수리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결과 수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질의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4. 1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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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  2024.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고객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할 목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수리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전자제품 손상 #보상서비스 #수리용역 #부가가치세 #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  2024. 04. 1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 우발적 손상 보상서비스는 보험업이 아닌 수리용역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수리서비스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보험 및 금융 관련 용역 등 일부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되는 금융 및 보험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 범위 명시
사례 Q&A
1. 전자제품 손상 보상서비스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수리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리용역을 보험사 통해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답변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에 근거해 수리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고객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했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답변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수리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결과 수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문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서비스는 수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질의내용]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우발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우발적 손상 발생 시 고객에게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1안) 면제대상에 해당
 ⁠(제2안)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4.12.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4. 1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