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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734[부가가치세과-2226]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입주민에게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며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별도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았다면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임이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됩니다.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 대가를 받거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주차료 #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1대초과차량 #부가세과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734[부가가치세과-2226]  ·  2015.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734[부가가치세과-2226], 2015.12.29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에 따라 판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관리에 관한 사항(예: 주차장 사용관리 등)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관리에 떠 사용한 실지소요 비용만 분배·징수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별도 대가, 즉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됨을 명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해 운영될 때의 관리 업무 근거 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단지 내 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허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발생 안내
  • 재소비46015-260: 실지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 시 비과세, 별도 대가를 받거나 용역제공 시 과세
사례 Q&A
1. 아파트 입주민 추가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일임받고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을 근거로 합니다.
2. 공동주택 주차장 1대 초과 사용료만 과세되고 1대는 비과세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실지소요 비용만 징수하면 비과세이나, 1대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 대가(사용료)를 받고 이를 특정 용역 제공으로 본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서 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관리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기준은?
답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이 일임하고, 주차장 사용 대가를 별도로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 및 집합건물관리법 제23조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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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당 아파트에서는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의 수선유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민의 차량에 대하여 1대 월 2천원, 2대 월 1만원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단지내 공유부지(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한 공유부지(주차장)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1인 1차량은 면세이고 1인 2차량 이상은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 2014.04.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0734[부가가치세과-2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