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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B·IIC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부가가치세제과-196  ·  2015.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주개발은행(IDB)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 기간 중 이들 기관이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음식·숙박·통신·임대 등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 기간 중 IDB·IIC가 대가를 지급하는 음식·숙박·통신·장비임대 등 거래에 대해 IDB·IIC 설립협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협정과 양해각서에 근거해 간접세 면제가 인정되므로 실무에서는 관련 기관과 거래 시 면세기간, 거래 주체, 거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IDB #IIC #연차총회 #부가가치세 #간접세면제 #국제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6  ·  2015. 03. 0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6(2015.3.3.)
  • IDB·IIC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음식·숙박·통신·공식행사 재화/용역·장비임대 등)는 IDB설립협정 제11조 제9절IIC설립협정 제7조 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2015년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의 경우, 2015.3.26~3.29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며, 이 협정과 양해각서에 따라 IDB 및 IIC 본부에 제공되는 재화·용역에 대해 간접세 면제 적용이 확인됩니다.
  • 국제전화 등 통신서비스, 회의·행사에 필요한 회견장 및 장비 임대, 공식행사용 재화·용역 등 IDB·IIC가 직접 대금 지급 거래는 면세대상입니다.
  • 다만, 면세기간은 2015.3.1~2015.3.31로 한정되므로, 거래일·대금 지급주체(기관직접)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에서 국제기구 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외화획득의 범위에 따라 영세율 또는 면세 근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IDB설립협정 제11조 제9절: 은행과 그 자산, 소득 및 협정상 거래는 모든 조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
  • IIC설립협정 제7조 제9절: IIC의 자산·소득·업무·거래에 대해 조세 면제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목적으로 국제기구 등에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면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외화획득 범위 등 명시
  • 연차총회 양해각서 I.A.2조: IDB설립협정 및 IIC설립협정 조항에 따른 세금면제 부여 규정
사례 Q&A
1. IDB 연차총회 기간 중 IDB가 지급하는 숙박·음식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IDB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숙박·음식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IDB설립협정 제11조 제9절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기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간접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2. 미주투자공사(IIC) 공식행사 재화·용역이 간접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IIC가 비용을 지급하는 공식행사 재화·용역도 간접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IIC설립협정 제7조 제9절과 양해각서에 따라 IIC 공식행사용 거래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DB 연차총회 통신·장비 임대료 면세 적용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통신서비스 및 장비 임대료의 면세 적용기간은 2015.3.1.~2015.3.31.입니다.
근거
문서에 명시된 면세기간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내 거래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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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정부는 미래전략시장인 중남미 시장개척을 위하여 일부 중남미 정상, 48개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2015년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를 2015.3.26.~3.29. 기간 중 개최예정임

 ○ 2005년에 가입한 미주개발은행(IDB)․미주투자공사(IIC)설립 협정과 금년 IDB연차총회 준비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IDB총재가 서명한 양해각서(MOU)는 연차총회시 IDB 및 IIC본부에 제공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간접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미주개발은행(IDB)설립협정 제11조 제9절(조세로부터의 면제)

  - ⁠(가) 은행과 그 재산, 그 밖의 자산, 소득 및 이 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거래는 모든 조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 은행은 또한 조세 또는 관세의 납부, 원천징수 또는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의무로부터도 면제된다

 ○ 아국정부와 미주개발은행 간 연차총회 양해각서 I.A.조(특권및면책)

  - 2. IDB설립협정 제11조 제9절, IIC설립협정 제7조 제9절에 의한 세금면제를 부여한다

2. 질의내용

 ○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기간 중 IDB․IIC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아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주세 등 간접세 면제가 되는 지 여부

  - 음식․숙박용역(숙박용역 공급에 세탁 등 부수용역 포함)

  - IDB․IIC 주관의 공식행사용 재화․용역

  - 국제전화 등 통신서비스

  - 회의개최에 필요한 회견장 및 장비 임대 용역

  - 면세기간 : 2015.3.1.~2015.3.31.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03. 부가가치세제과-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