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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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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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2014.12월 설비를 구매하여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함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및 관련 질의회신(부가22601-972, 1986.2.22.)내용에 따라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과-1035, 2009.07.21
계열사들이 공동부담으로 기숙사를 신축하여 공립학교에 무상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의 기부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그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임.
○ 부가22601-972, 1986.05.22
국가・공익단체 등에 당사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텔레비젼 등을 구입하여 무상기증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