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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서면-2015-부동산-0204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추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보유기간 #추가주택 취득시기 #3년 이내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204  ·  2015. 03. 13.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204(2015.3.1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질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2년(또는 3년) 보유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보유기간 및 양도기한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3년 초과 양도의 예외적 사유 및 적용 방법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을 때도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3년이 넘더라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하여 예외사유 시 3년 초과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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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10년 전에 취득한 A주택(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할 예정

○ 질의내용

- 갑이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3. 13. 서면-2015-부동산-0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