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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는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처분하는 고정자산가액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지 않고 승계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사업부문 관련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의 사후관리 요건 중 법인세법 제4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영화상영업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2013.12.30.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2014년에 영화상영업 사업부문을 처분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⑩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⑪ 분할신설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