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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1861[부가가치세과-1545]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명의로 발급한 차량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지입차주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 차량을 구입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 제작사로부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다시 발급하며, 지입차주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입차주 #지입회사 #차량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861[부가가치세과-1545]  ·  2015. 09. 22.

  • 국세청 서면-2015-부가-1861[부가가치세과-1545](2015.09.22) 회신임
  •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발급받고 다시 지입차주에게 동일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차량이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및 기본통칙 32-69-1, 부가22601-475(1990.04.19) 등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실질 사업자를 기초로 발급된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가 지입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재화 공급의 특례): 위탁매매나 대리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발급해야 함
  • 부가22601-475, 1990.04.19: 지입차량의 경우 실질 소유자인 지입차주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례 Q&A
1.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입차주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량공급사는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 명의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및 기본통칙 32-69-1에서 위탁매매와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상 명의와 실사업자가 달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사업자가 지입차주라면 자동차등록원부 명의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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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회신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운수회사(지입회사)로서 운송사업법상 번호판의 소유권이 당사에 있으므로 차량 제작증 및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발급이 됨(대상차량 : 영업용 23.9톤 윙바디 차량)

나. 당사는 차량을 구매한 지입차주('갑')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차량 등록후 '갑'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은 후 당사 앞으로 발급되었던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지입차주 '갑'에게 다시 발급함

    -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차량제작사→당사(지입회사)→지입차주('갑')에게 발급됨

2. 질의내용

 가. 실 사업자는 '갑'이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채무자가 '을'인 경우 '갑'에게 발급된 차량 구매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사업자등록 발급시 실사업자와 자동차등록원부 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22601-475, 1990.04.19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지입회사는 동 구입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861[부가가치세과-1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