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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각 대금 분배 시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290[상속증여세과-00808]  ·  2015.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상속 부동산을 장남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한 뒤, 매각 대금을 형제자매와 약정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 대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부동산을 일괄 상속하여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 매각 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대금이 실제 분배된 경우, 그 분배된 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부동산 #개발제한구역 #상속대금 분배 #장남 단독상속 #상속등기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290[상속증여세과-00808]  ·  2015. 08.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290[상속증여세과-00808], 2015-08-10
  • 상속부동산을 개발제한구역 사정 등으로 인해 분할 없이 장남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했고, 상속 당시 각 상속인에게 특정 지분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던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수용되어 그 대금을 상속인별로 분할 지급했더라도 이 대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개발제한사유로 단독 등기 후, 사전 약종(각서)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매각 또는 수용 시 보상금을 각 상속분에 맞추어 분배한 것은 원래의 상속분을 사후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분할등기 불허·제한 사실 등 당시 법령과 행정 여건을 참작한 판시입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의 실제 분배는 사전에 약정된 상속분을 나중에 실현한 절차이기에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상속 발생 시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으로 인한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기준을 규정
  •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관련 규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제한 및 허가 요건
  • 상증법 제1조는 상속 개시 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특정함
사례 Q&A
1. 상속부동산 매각 대금을 상속인끼리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상속부동산을 일괄 상속한 뒤, 사전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5-상속증여-1290)에 따르면 사전에 상속분 분배 약정이 있고 분배가 실제로 이뤄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편의상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나중에 보상금을 분할하면 상속세가 나올까요?
답변
1993년과 같은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독명의 상속 후, 사전 약정대로 보상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법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상속토지 매각대금 분배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괄 상속 후 약정에 따른 분배라면 해당 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사전 약정에 따른 상속분 분배로 인한 금전 이전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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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증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993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경기도 과천시 소재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를 물려주심 * 상속인 자녀(1남 4녀)

  -질의자는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분할이 안 된다는 말에 따라 장남에게 일괄상속하는데 동의하고 동 토지가 개발되거나 수용될시 질의자를 포함한 3명의 여동생들에게 각각 2,142㎡분의 530㎡지분의 비율로 분배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장남으로부터 받았음

  -금년에 LH공사로부터 수용절차에 따라 동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장남이 각서내용을 이행하고자 2015.6.22.에 질의자와 증여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상금 중 1억원을 질의자에게 주었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가 199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분할이 불가능하여 장남의 단독명의로만 상속 등기하였다면 질의자가 2015.6월에 장남으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은 1993년 협의분할 시에 상속이 불가능하였던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음

  -따라서 상속이 발생한 1993년에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동 통지가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를 과천시에 문의한 바,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음

 O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상속받는 데에 있어서 1993년도에는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약이 따랐으므로 편의상 장남에게 일괄 상속하여 장남이 법률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하였고

  -장남은 2015년도에 동 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받아 1993년도에 상속을 받지 못한 질의자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당초 약조한 각서의 내용대로 돌려주었다면 이를 장남이 여동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0. 서면-2015-상속증여-1290[상속증여세과-00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