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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속토지 제외 인적분할의 적격분할 요건 불충족

법인세과-2615  ·  2015.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경우, 해당 인적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렌즈 등 광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시 생산공장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분할 #적격분할 #법인세법 #포괄승계 #생산공장 #부속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615  ·  2015. 0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615, 2015.1.21.
  •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본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포괄승계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전체 자산 및 부채를 신설법인에 일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공장과 그 부속토지 같이 배제된 자산은 공동사용 예외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시 적격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은 공동사용, 물리적 분할 불가능 등 일부 자산·부채의 예외만 인정하며, 본 사안의 생산공장·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구조처럼 생산공장 및 부속토지를 분할법인에 남기고 나머지 자산·부채만 신설법인에 이전할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 인적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분할의 경우 적격분할 요건 및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포괄승계 예외 대상 자산·부채 및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유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제3항: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 및 주식 등 구체적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 법규법인2011-30, 법인세과-538 등 사례: 공동사용 자산·부채, 사실판단 필요성 및 예외 적용 사례
사례 Q&A
1. 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사업부 자산을 신설법인에 넘길 때 인적분할이 적격인지?
답변
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부채만을 신설법인에 승계한다면 법인세법상 적격 인적분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분할사업부의 전체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본 사안은 생산공장·부속토지가 제외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인적분할 시 일부 생산시설만 남기고 자산·부채를 이전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일부 생산시설(공장 등)을 분할법인에 남겼을 경우 양도손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 시 분할로 인한 양도손익이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승계 자산에 대한 예외 적용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동사용 또는 물리적 분리 불가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일부 자산·부채의 승계를 예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과 시행규칙 등에서 포괄승계 예외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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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회신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인적분할 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제품의 생산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 건 인적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렌즈 등 광학 관련 제품(이하 ⁠“본건 제품”)의 제조사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함

 ○ 한편, A사는 자가 소유의 공장(이하 ⁠“본건 공장”, 본건 공장의 토지 및 건축물 ⁠“본건 부동산”)에서 본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 A사의 총발행주식 100%는 국내 거주자 B(B의 특수관계인 포함)가 소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A사를 본건 제품의 중요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A사 총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B로부터 과반수의 주식(이하 ⁠“본건 주식”)을 매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본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A사 주식을 보유하고, B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래 구조를 실행하고자 함

  - 1단계 : 질의법인이 B로부터 A사 총발행주식의 과반수를 매입

  - 2단계 : A사의 인적분할

   ▪ A사가 본건 부동산만을 분할법인에 남기고, 제조 및 판매시설 등 나머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

  - 3단계 : B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 주식을 시가로 매입

 ○ 위 3단계 거래가 종료된 후 분할법인인 A사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게 될 것임

 ○ 본건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09, 2013.10.31.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1-40, 2011.2.25.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수령한 후순위사채로서 사채권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과 차세대시스템 중 전자문서 및 결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다중채널통합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통합시스템 등 공동사용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스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 되는 자산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계정계시스템 및 EDW와 관련하여 개발, 설치,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일괄 계약에 따라 발생된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해당 시스템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1-30, 2011.2.25.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메인프레임컴퓨터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단위 컴퓨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곤란하고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어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서비스제공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장치를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나,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38, 2010.6.10.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1. 21. 법인세과-2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