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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교육용역 대리납부의무 판단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교육기관이 교육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서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외국어교육기관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이며, 반면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  2015. 04. 2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2015-04-21)
  • 외국어교육기관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로부터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되고, 교육용역에 해당할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 면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교육용역,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등 특정 면세 용역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외국 비거주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및 민원 회신에 따라 면세 교육용역은 대리납부 적용 제외입니다.
2. 외국법인에게 강연용역을 받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연 등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법인 용역은 대리납부대상임을 확인합니다.
3. 비거주자 강사가 직접 계약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면세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에서는 비거주자 강사의 교육용역이 면세인 경우 대리납부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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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2.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함

회신

1. 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 2015.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 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필함

  - 질의법인은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 현지강사의 전화영어강의라는 교육용역을 국내에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음

  - 국내사업장이 없고 외국에 사무실을 둔 외국법인(이하 ⁠“현지법인”) 또는 외국에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당사의 전화를 이용하여 영어를 강의하는 비거주자인 강사(이하 ⁠“현지강사”)와 전화영어강의 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이 현지강사의 통장으로 직접 외화송금함

  - 현지법인은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인가가 없으며,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현지법인에 소속된 강사에게 강사료로 지급함

  - 현지강사는 현지법인에 소속된 자가 아니며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현지법률에 의한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인가가 없음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어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 포함)이 요구한 교육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 강연용역 등을 제공할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은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4

①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함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