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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초과 아파트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310[부가가치세과-1363]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 소속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경우 해당 인건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며 관리주체 소속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일반관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135㎡ 초과 #입주자대표회의 #인건비 #부가가치세 #위탁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10[부가가치세과-1363]  ·  2015. 08. 31.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10[부가가치세과-1363](2015.8.31) 회신 내용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수도권 제외 등 예외 있음)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관리주체 소속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일반관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관리수수료, 청소·경비용역비와 함께 인건비도 135㎡ 초과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명세서상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실무적으로, 해당 인건비 지급 방식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직접 지급이더라도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의 용역 공급가액 산정에 반영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35㎡를 초과하는 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일반관리용역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4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 방법 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일반관리비의 세부 항목과 범위 규정
사례 Q&A
1. 135㎡ 초과 아파트 관리비의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됩니다.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 아파트 위탁관리 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135㎡ 초과 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관리소 직원 인건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예, 신고 대상입니다.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 방식이나 명의와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용역 공급가액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3. 위탁관리 방식 아파트에서 인건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만 일부 면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은 13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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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 아파트는 단지내 분양면적 135제곱미터 이상 세대가 30세대 있으며 2015.1월부터 분양면적 135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위 세대에 부과하는 관리비에서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관하여 현재 당 아파트의 관리방식은 위탁관리이며 관리소 직원의 급여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직접 지급,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4대보험은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는 파견직원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매월 받아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5,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다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1310[부가가치세과-1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