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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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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58, 2010.03.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닭을 도축한 후 계육을 순수 정제소금으로만 염장을 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유통과정에서 계육의 보존성을 증대하고자 소량의 조미액을 포함하여 염장을 하려고 함
나.염장방법의 변동사항과 구성비는 아래와 같음
|
현재 |
향후 |
||||
|
원재료 |
제품의 구성 |
원재료 |
제품의 구성 |
||
|
중량(g) |
비율(%) |
중량(g) |
비율 |
||
|
계육 |
1,000 |
90.9 |
계육 |
1,000 |
83.33 |
|
정제소금 |
3.3 |
0.3 |
염장액 |
13.9 |
1.16 |
|
정제수 |
96.8 |
8.8 |
정제수 |
186.1 |
15.51 |
|
합계 |
1,100.1 |
100 |
합계 |
1,200 |
100 |
다.염장액 구성성분
|
원재료 |
염장액 구성 |
||
|
중량(g) |
배합비율(%) |
제품중량대비 구성비율(%) |
|
|
정제소금 |
6.0 |
43.1 |
0.5 |
|
인산염 |
1.3 |
9.5 |
0.11 |
|
중탄산나트륨 |
0.6 |
4.3 |
0.05 |
|
대두단백 |
6.0 |
43.1 |
0.5 |
|
합계 |
13.9 |
100 |
1.16 |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염장된 계육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7.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내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법규부가2013-44, 2013.03.29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관세법」관세율표 0207호에 따른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계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육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