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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공장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끝.
○(주)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82년부터 2008년 중순까지 안양에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에 소요되는 ‘전자파 차단용 노이즈 필터’(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BB,CC)하고 있으며, 2008.6.9. 경남 김해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1년~’1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청구함
○해당 법인은 노이즈필터의 제조를 위한 설계, 원재료구매, 권선 후 원자재의 1차 성능검사, 조립 후 반제품의 제반 성능검사(검사를 위한 기계장비, 계측기, 공기구 비품 등을 구비함)를 직접 수행하고, 최초 권선공정 및 중간 조립공정은 외주형태로 운영됨
○성능검사공정은 전자제품의 특성상 불량률 제로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공정이므로 당사가 직접수행하고 있음
○권선공정은 플라스틱 기물에 구리동선을 감는 작업을 말하며 중국내 100% 자회사로 원자재를 보내 권선(외주비지급) 후 재반입하여 1차 성능검사(자체)후 조립공정(외주비 지급)을 수행함
○생산공정을 감안할 때, 외주가공 공정율은 약 50%로 판단되며, 외주가공비가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임
○ 제품 생산공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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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명 (순서) |
공정 장소 |
공정률 |
공 정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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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 공정 |
국내 (자체) |
15% |
원자재수급 → 중국 공장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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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20% |
Core와 Bobbin을 체결한 후 Copper(wire)를 일정하게 감는(권선)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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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정 |
국내 (자체) |
10% |
중국에서 입고된 코일제품에 대한 검사 - 교정, 외관검사, 이물제거, 라벨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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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공정 |
국내 (외주) |
30% |
제품 조립공정 : 국내 외주가공업체에서 조립 - AAAA 자재출고 : 코일 및 기타 부품 - ASSY제품 조립 - 부품 Insert → Solder - PCB 외관검사, 본딩작업 - Case 조립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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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정 |
국내 (자체) |
20% |
출하전 검사 - ASSY 제품 기능검사, 내전압/절연 검사 - 인덕턴스 검사, 실전압 검사, 최종 외관검사 - 라벨부착(품명, 제조일자 Mar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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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출고 |
국내 (자체) |
5% |
납품 전용 박스 포장 및 납품 |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재료 구매, 검사, 포장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