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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322[부가가치세과-1879]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 가스설비 등 이설에 필요한 이전비나 잔존가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해당 금원이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이전비 #잔존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22[부가가치세과-1879]  ·  2015. 1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22[부가가치세과-1879](2015.11.11)
  •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및 관련 통칙(1-0-2)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지급 목적이 사업시행을 위한 손실보상 등 보상차원의 금전이라는 점에서 과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례(법규부가2014-481, 2014.10.23, 법규부가2013-183, 감사원2012감심147)도 동일한 취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손해배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등의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을 보상금으로 지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일정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가스설비 이설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이설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및 관련 통칙에 근거합니다.
3. 공익사업으로 지급되는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국세청, 감사원)에서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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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481, 2014.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도시개발법에 의해 A지구 접근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사업에 포함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음

 나. 또한 A지구 접근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B지하차도 건설공사를 C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면서(지하차도 해당부지는 국유지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이 사업구간에 저촉되는 가스배관 이설공사를 위해 당사와 한국가스공사간 협약에 의하여 이설공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였음

 다. 이설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의 공사비 지급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설공사비를 지급함

2. 질의내용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A지구 접근도로 건설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며 B지하차도 건설공사도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로 이러한 경우 B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저촉되는 가스배관 이설공사를 위해 지급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법규부가2013-183, 2013.0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감사원2012감심147, 2012.09.27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

○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1322[부가가치세과-1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