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해당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 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또는 이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회계규정」, 「교육․지원사업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지출한 비용을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출액이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일부 조합원․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경우 등 그 실질이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및 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제57조에 따라 경제사업(농산물․농기자재 판매, 하나로마트 운영 등),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이를 통해 조달된 재원 등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지원하는 비수익사업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영위
○지역농협은 그 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회계규정” 및 “계정과목표”에 따라 교육지원사업비를 지출
-「농협법」에서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농협법§63⑤)
○농협중앙회는 ’17.6월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규정」을 제정하여 지역농협에 시달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지역농협이 ’17.6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제정한 「교육․지원사업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葬祭)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①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 농협회계규정 제8조(계정과목의 제정‧개폐)
①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계정과목의 제정‧개폐 및 회계별 재분류 등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농협회계규정 제40조(교육지원사업비)
① 일반사업회계의 교육지원사업비는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복지지원비, 조직강화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교육지원사업비는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사업 목적달성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규정상 고유목적사업비의 처리기준(계정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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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항 |
목(세목) |
세 부 처 리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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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지 원 사업비 |
환 원 사업비 |
숙원시설 설 치 비 |
ㅇ영농회, 작목반, 축산계 등에 공동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숙원시설(집기류 포함)의 설치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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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통 지원비 |
ㅇ농축산물 유통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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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사업 지원비 |
ㅇ조합원 특색사업 생산자금 지원 시 금리이차보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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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지원비 |
ㅇ재해극복을 위한 기자재 지원비, 재해시설 운영 보조비 및 재해복구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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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농 지도비 |
생 산 지도비 |
ㅇ영농회, 작목반, 축산계 등에 조합원의 영농 및 양축에 필요한 농기계 등 지원비용 ㅇ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및 경작지도와 협동조직 육성, 지역특산품 개발, 우수농축산물 생산 지도를 위한 협의회·간담회·평가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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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보전비 |
ㅇ환경보전형 농축산업과 농촌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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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
ㅇ농축산업, 농촌 및 농협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비, 모범농가 등 시상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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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비 |
ㅇ협동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농축산업관련 단체에 대한 협찬비 ㅇ기타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협찬에 따른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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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비 |
ㅇ영농ㆍ양축 및 생활개선 지도를 위한 연찬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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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역 진료비 |
ㅇ조합원의 양축 시 가축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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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지 원 비 |
ㅇ비료, 농약 등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재(축산기자재 포함)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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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지도비 |
ㅇ생활개선 및 문화 향상을 위한 취미교실, 주부대학,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부녀회 활동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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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실 무 교육비 |
ㅇ조합원 관련 각종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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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교육비 |
ㅇ조합원의 대외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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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곽 교육비 |
ㅇ외부인사의 농축산업·농촌ㆍ농협에 대한 이해 증진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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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급 선전비 |
시청각 자재비 |
ㅇ조합원을 위한 시청각자재 구입, 제작 및 수리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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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비 |
ㅇ조합원을 위한 각종 간행물(홍보용·업무용·교육용·보고서 등) 발간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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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활동비 |
ㅇ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농축산업ㆍ농촌ㆍ농협(축협)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축협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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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활동비 |
ㅇ농축산업ㆍ농촌문화를 위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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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보급비 |
ㅇ조합원에 대한 농민신문, 전원생활 등 간행물 보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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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
ㅇ농축산업ㆍ농협 종합이미지 광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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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연구비 |
연구비 |
ㅇ농축산업ㆍ·농촌 및 농협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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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
ㅇ조사대상처 사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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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지원비 |
경조비 |
ㅇ조합원 경조사에 동참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경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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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사업비 |
ㅇ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제비, 건강진단비,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가축공제공제료, 조합원자녀장학금, 장제용품, 법률구조상담 지원, 무의탁 농업인의 농어민 연금대납, 경로당 등 연료대 지원, 원로조합원 초상화 제작 등 복지지원비 |
4. 관련사례
○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131, 2013.10.18.(법인세과-685, 2013.12.18. 동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해당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및 이의 위임을 받아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역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접대비 및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지급액이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일부 조합원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 및 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규정, 지출금액 및 방법에 대한 총회의 의결, 지급대상의 특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391, 2002.7.19.
[질의내용]
- 당해 조합의 설립목적인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갑설) 장학금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비용으로 처리
(을설)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회 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302, 2009.11.27.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법인-1521[법인세과-3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해당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 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또는 이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회계규정」, 「교육․지원사업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지출한 비용을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출액이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일부 조합원․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경우 등 그 실질이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및 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제57조에 따라 경제사업(농산물․농기자재 판매, 하나로마트 운영 등),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이를 통해 조달된 재원 등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지원하는 비수익사업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영위
○지역농협은 그 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회계규정” 및 “계정과목표”에 따라 교육지원사업비를 지출
-「농협법」에서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농협법§63⑤)
○농협중앙회는 ’17.6월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규정」을 제정하여 지역농협에 시달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지역농협이 ’17.6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제정한 「교육․지원사업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葬祭)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①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 농협회계규정 제8조(계정과목의 제정‧개폐)
①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계정과목의 제정‧개폐 및 회계별 재분류 등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농협회계규정 제40조(교육지원사업비)
① 일반사업회계의 교육지원사업비는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복지지원비, 조직강화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교육지원사업비는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사업 목적달성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규정상 고유목적사업비의 처리기준(계정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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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항 |
목(세목) |
세 부 처 리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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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지 원 사업비 |
환 원 사업비 |
숙원시설 설 치 비 |
ㅇ영농회, 작목반, 축산계 등에 공동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숙원시설(집기류 포함)의 설치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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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통 지원비 |
ㅇ농축산물 유통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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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사업 지원비 |
ㅇ조합원 특색사업 생산자금 지원 시 금리이차보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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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지원비 |
ㅇ재해극복을 위한 기자재 지원비, 재해시설 운영 보조비 및 재해복구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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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농 지도비 |
생 산 지도비 |
ㅇ영농회, 작목반, 축산계 등에 조합원의 영농 및 양축에 필요한 농기계 등 지원비용 ㅇ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및 경작지도와 협동조직 육성, 지역특산품 개발, 우수농축산물 생산 지도를 위한 협의회·간담회·평가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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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보전비 |
ㅇ환경보전형 농축산업과 농촌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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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
ㅇ농축산업, 농촌 및 농협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비, 모범농가 등 시상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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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비 |
ㅇ협동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농축산업관련 단체에 대한 협찬비 ㅇ기타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협찬에 따른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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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비 |
ㅇ영농ㆍ양축 및 생활개선 지도를 위한 연찬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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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역 진료비 |
ㅇ조합원의 양축 시 가축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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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지 원 비 |
ㅇ비료, 농약 등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재(축산기자재 포함)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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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지도비 |
ㅇ생활개선 및 문화 향상을 위한 취미교실, 주부대학,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부녀회 활동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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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실 무 교육비 |
ㅇ조합원 관련 각종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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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교육비 |
ㅇ조합원의 대외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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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곽 교육비 |
ㅇ외부인사의 농축산업·농촌ㆍ농협에 대한 이해 증진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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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급 선전비 |
시청각 자재비 |
ㅇ조합원을 위한 시청각자재 구입, 제작 및 수리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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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비 |
ㅇ조합원을 위한 각종 간행물(홍보용·업무용·교육용·보고서 등) 발간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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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활동비 |
ㅇ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농축산업ㆍ농촌ㆍ농협(축협)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축협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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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활동비 |
ㅇ농축산업ㆍ농촌문화를 위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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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보급비 |
ㅇ조합원에 대한 농민신문, 전원생활 등 간행물 보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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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
ㅇ농축산업ㆍ농협 종합이미지 광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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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연구비 |
연구비 |
ㅇ농축산업ㆍ·농촌 및 농협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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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
ㅇ조사대상처 사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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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지원비 |
경조비 |
ㅇ조합원 경조사에 동참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경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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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사업비 |
ㅇ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제비, 건강진단비,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가축공제공제료, 조합원자녀장학금, 장제용품, 법률구조상담 지원, 무의탁 농업인의 농어민 연금대납, 경로당 등 연료대 지원, 원로조합원 초상화 제작 등 복지지원비 |
4. 관련사례
○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131, 2013.10.18.(법인세과-685, 2013.12.18. 동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해당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및 이의 위임을 받아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역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접대비 및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지급액이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일부 조합원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 및 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규정, 지출금액 및 방법에 대한 총회의 의결, 지급대상의 특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391, 2002.7.19.
[질의내용]
- 당해 조합의 설립목적인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갑설) 장학금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비용으로 처리
(을설)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회 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302, 2009.11.27.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회계준칙’ 및 ‘회계업무방법서’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법인-1521[법인세과-3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