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2021.12.28.개정된 것)【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동안“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1.3.10. 설립되어 의료업을 영위하는 병원 임
○ ’21.6.30.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21.7.1. 정규직으로 전환함
* 근로계약기간 ’20.7.1-’21.6.30.
2. 질의내용
○ ’21.6.30.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21.7.1.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2022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시행 2022.1.1. 2021.12.28.-18634호]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시행 2022.1.1. 2021.12.28.-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_21.4.20.18075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6. 서면-2023-법인-2947[법인세과-1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2021.12.28.개정된 것)【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202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동안“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1.3.10. 설립되어 의료업을 영위하는 병원 임
○ ’21.6.30.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21.7.1. 정규직으로 전환함
* 근로계약기간 ’20.7.1-’21.6.30.
2. 질의내용
○ ’21.6.30.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21.7.1.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2022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시행 2022.1.1. 2021.12.28.-18634호]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시행 2022.1.1. 2021.12.28.-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_21.4.20.18075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6. 서면-2023-법인-2947[법인세과-1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