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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업부 고정사업장 요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2021-법규국조-1937[법규과-1332]  ·  2022.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 건물에 인적·물적설비를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요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 건물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고정적으로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의 성격, 규모, 역할에 따라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베트남 원천세 공제한도는 매출액에서 손금을 차감해 산정하며, 고정사업장 해당이 아니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고정사업장 #내국법인 #인적설비 #물적설비 #베트남사업부 #외국인계약자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국조-1937[법규과-1332]  ·  2022. 04. 26.

  • 국세청 사전-2021-법규국조-1937[법규과-1332] (2022-04-26) 회신에 따름
  • 베트남사업부가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로서,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되고 해당 장소에서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영위된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그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활동의 본질, 규모, 전체사업에서의 역할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원칙이라 보입니다.
  •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세액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산입도 불허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규정(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은 제외)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공제한도 계산(국외원천소득 포함 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손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세액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한국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세액공제 방식)
사례 Q&A
1. 베트남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내국법인 사업부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답변
베트남 현지 사업부가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일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와 사업활동의 본질·규모·역할 등 종합판단을 근거로 회신하였습니다.
2. 베트남 원천징수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답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해당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산정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손금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 산출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고정사업장 요건 불충족 시 원천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답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법인세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에 따라 손비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1. 과 의 경우, 귀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이하 ⁠“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귀 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귀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베트남사업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9조 제10호에 따른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A법인)은 LCD용 광학필름, 모바일 OLED용 테이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현지법인(이하 ⁠“매출처”)에 LCD용 광학필름(이하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A법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베트남 현지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완제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현지 임가공업체에서 매출처로 직접 인도되는 방식(이하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A법인은 매출처의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A법인의 제반업무를 종속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해당 인력이 사용하는 공구·비품 등을 갖추고 있는데(이하 ⁠“베트남사업부”)

 ○ 베트남사업부는 원자재 입·출고 관리, 임가공업체의 공정·품질 관리, 납품일정 관리, 납품 후 품질 결함에 대한 대응, 품질 결함의 귀책사유 협의, 납품실적 관리 등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A법인의 외국인도수출방식 거래에 대해 베트남 과세당국은 A법인의 베트남사업부를 베트남 현지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베트남세법에 의하여 매출액의 1%를 외국인계약자세로 과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A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 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A법인의 베트남사업부가 현지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 베트남사업부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 라 한다.)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및

   바.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한․베트남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제2조(대상조세)와 관련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지방소득세, 그리고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의 경우,

        (1) 개인소득세, 그리고

        (2) 법인소득세(외국인 계약자의 법인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6. 사전-2021-법규국조-1937[법규과-1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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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업부 고정사업장 요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2021-법규국조-1937[법규과-1332]  ·  2022.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 건물에 인적·물적설비를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요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 건물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고정적으로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의 성격, 규모, 역할에 따라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베트남 원천세 공제한도는 매출액에서 손금을 차감해 산정하며, 고정사업장 해당이 아니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고정사업장 #내국법인 #인적설비 #물적설비 #베트남사업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국조-1937[법규과-1332]  ·  2022. 04. 26.

  • 국세청 사전-2021-법규국조-1937[법규과-1332] (2022-04-26) 회신에 따름
  • 베트남사업부가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로서,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되고 해당 장소에서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영위된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그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활동의 본질, 규모, 전체사업에서의 역할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원칙이라 보입니다.
  •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법인세액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는 손금산입도 불허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규정(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은 제외)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공제한도 계산(국외원천소득 포함 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손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세액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한국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세액공제 방식)
사례 Q&A
1. 베트남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내국법인 사업부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답변
베트남 현지 사업부가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일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와 사업활동의 본질·규모·역할 등 종합판단을 근거로 회신하였습니다.
2. 베트남 원천징수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답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해당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산정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손금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 산출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고정사업장 요건 불충족 시 원천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답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법인세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에 따라 손비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1. 과 의 경우, 귀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이하 ⁠“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귀 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귀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베트남사업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9조 제10호에 따른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A법인)은 LCD용 광학필름, 모바일 OLED용 테이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현지법인(이하 ⁠“매출처”)에 LCD용 광학필름(이하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A법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베트남 현지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완제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현지 임가공업체에서 매출처로 직접 인도되는 방식(이하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A법인은 매출처의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A법인의 제반업무를 종속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해당 인력이 사용하는 공구·비품 등을 갖추고 있는데(이하 ⁠“베트남사업부”)

 ○ 베트남사업부는 원자재 입·출고 관리, 임가공업체의 공정·품질 관리, 납품일정 관리, 납품 후 품질 결함에 대한 대응, 품질 결함의 귀책사유 협의, 납품실적 관리 등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A법인의 외국인도수출방식 거래에 대해 베트남 과세당국은 A법인의 베트남사업부를 베트남 현지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베트남세법에 의하여 매출액의 1%를 외국인계약자세로 과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A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 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A법인의 베트남사업부가 현지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 베트남사업부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 라 한다.)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및

   바.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한․베트남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제2조(대상조세)와 관련하여,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지방소득세, 그리고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의 경우,

        (1) 개인소득세, 그리고

        (2) 법인소득세(외국인 계약자의 법인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6. 사전-2021-법규국조-1937[법규과-1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