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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수 국내 강의 2년 면세 적용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법령해석과-789]  ·  2017.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랑스 국적 교수가 한국 교육기관과 4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초 2년간의 급여가 한·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 최초 2년 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프랑스 교수 #강의 비과세 #한프랑스 조세조약 #국내 연구 #이중과세방지 #조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법령해석과-789]  ·  2017. 03.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법령해석과-789], 2017.03.24.
  •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면세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규정은 4년 등 장기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초 2년간의 강의·연구 보수에 한하여 적용되며, 2년 초과분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연구나 강의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일 경우에만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회신 근거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03.20.에서 동일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 강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타방국 방문 시 최초 2년간 보수에 대해 조세 면제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 제2항: 연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면제 규정 적용 제외
사례 Q&A
1. 프랑스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 4년간 연구계약 시 세금 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답변
최초 2년간의 보수에 대해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보수에 한해 면세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 근로계약도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2년간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 전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2년간의 급여는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일지라도 최초 2년 보수는 조세조약 제21조로 면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프랑스 국적 교직자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연구의 소득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21조 제2항에서 사익을 위한 연구보수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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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68, 2017.3.20.]
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의 보수는 ⁠「한·프랑스 조세협약」제21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프랑스 국적 교수가 프랑스에서 국내 교육기관으로 이직하면서 4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함

  

3. 관련법령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1조【교직자 및 연구원】[1981.01.17]

  1. 일방국을 방문할 당시 또는 그 직전에 타방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면서 강의나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동 일방국에 체재하는 교직자나 연구원은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한 보수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는 이와 같은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특정의 인 또는 그 이상의 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1. A teacher or a researcher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on remuner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출처 : 국세청 2017. 03. 24.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857[법령해석과-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