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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예탁수수료 손금산입 범위 및 요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법령해석과-1410]  ·  2017.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를 예탁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된 지주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우리사주 예탁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회사 소속 근로자의 예탁분에 한해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타 계열사 근로자 몫은 해당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사주 #예탁수수료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법령해석과-1410]  ·  2017. 05. 2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법령해석과-1410] 회신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해서만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됩니다.
  • 타 계열사 직원의 예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손금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 실시회사가 타 계열사분을 함께 부담하더라도, 손금산입은 자기 근로자 몫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등 특정 복리후생비만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및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금품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제도 설치·운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1항: 우리사주 예탁 규정 및 수탁기관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 가능한 범위는?
답변
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해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지주회사가 계열사 직원 몫 예탁수수료까지 부담하면 전액 손금처리가 되나요?
답변
계열사 직원 몫까지 포함한 금액 전액은 손금산입이 불가하며, 자기 회사 임직원 몫만 해당합니다.
근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 예탁분만 인정된다는 회신입니다.
3. 우리사주조합 운영비의 손금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 몫의 운영비 등만 손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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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할 때 발생하는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산은행 계열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비엔케이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예탁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질의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질의법인이 부담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1974.12.31.신설)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2001.12.31. 신설)

출처 : 국세청 2017. 05. 2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법령해석과-1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