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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피상속인 국외증여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기준-2020-법무재산-0234[법무과-4489]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 재산을 비거주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 소재 재산을 비거주 상속인에게 증여한 뒤, 거주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국외증여 #상속세 #과세가액 #피상속인 #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무재산-0234[법무과-4489]  ·  2022. 09. 07.

  • 국세청 기준-2020-법무재산-0234[법무과-4489](2022-09-0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그 후에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되어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자라 하더라도, 사전증여 시점에 피상속인과 수증인 모두 비거주자이고 재산 소재지가 해외라면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대상은 각각 피상속인, 수증인의 거주지 및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비거주 상태에서의 국외 자산 증여분은 가산 대상이 아님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피상속인 거주자·비거주자별 상속세 과세대상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재산만 증여분을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여의 증여세 과세특례
사례 Q&A
1. 비거주자가 해외 재산을 비거주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비거주 상태에서 해외 재산을 비거주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국외 증여는 가산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해외재산 증여 시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비거주자였던 시점에서의 해외재산 증여는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이고 해외재산 증여라면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3. 피상속인이 사후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경우 이전 증여분의 상속세 가산여부는?
답변
사망 전에 거주자가 되었더라도, 증여 시점이 비거주자라면 국외 재산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법상 사전증여 가산 규정은 증여 및 수증자 거주상태와 재산 소재를 기준으로 해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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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은 충남 ○○ 출신의 재외국민으로 18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인삼, 철물사업을 통해 일본에 □□□호텔, △△△ 파친코매장 등을 소유하고,

  - 국내에 시가 600억원대의 부동산소유하고 있었으며,

  - 통상 매달 1회 1주일 정도 국내에 들어와 ⁠‘서울 ◇◇구 ◎◎◎로 ***-**’ 소재 본인 소유의 주택에 머물러 왔으나, 2017.1.18. 입국 후 국내거주 중 2017.12.7. 사망

 ○갑은 2015.10.10. 일본 ☆☆☆시 ▽▽▽ ***-*, * 소재 대지를 비거주자인 상속인 A, B에게 증여하였고,

  - 증여일 불상의 날에 비거주자인 상속인 C, D에게 각각 현금 7,500,000엔, 현금 5,580,000엔 합계 46,113,924엔을 증여함(갑의 일본 상속세신고서에서 확인된 내용)

2.신청내용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부과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후 일정한 사전증여재산*가산한 금액으로 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질의)상속개시일 당시 거주자인 피상속인비거주자 상태에서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국외재산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013.1.1, 2014.12.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비율을 1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기준-2020-법무재산-0234[법무과-4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