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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과 별도 사업장 신규 업종 창업 세액감면 가능성

서면-2015-법인-1229[법인세과-2004]  ·  2015.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가 동일 소재지 또는 별도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사업의 단순 확장이나 업종 추가가 아닌, 별도의 사업장 및 업종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하며, 자산 인수 등 경우에는 창업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규사업장 #신규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229[법인세과-2004]  ·  2015. 09.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229[법인세과-2004] (2015.09.17.)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기존에 영위하지 않던 새로운 업종(예: 제조업, 건설업 등)을 새로 개시할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사업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타 사업자의 자산을 일부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 시작의 경위, 종전 사업과 실질적 차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동일지역 내에서도 기존사업장과 명확히 별도의 장소·업종에서 신규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는 창업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안내합니다.
  • 실제 창업 여부는 창업 경위, 동일사업 여부, 사업장 분리성, 업종의 실질적 차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50%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범위(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와 감면대상 업종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합병·분할·사업양수 및 단순 사업확장·종전사업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2005.11.02.):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 신규 업종 개시한 경우 창업 인정사례
  • 법인46012-1309(2000.06.05.): 타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 창업불인정
사례 Q&A
1.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 별도 장소에서 신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의 창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하여 기존 사업장과 명확히 분리된 신규 장소·업종일 때 창업 인정.
2. 기존에 운수/도소매업을 하던 대표가 동일 주소에서 건설업 법인을 새로 세우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가 동일한 소재지에서 새로운 업종(건설업)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다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 확장이나 단순 업종 추가가 아니라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재정경제부 2005년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업종 개시 시 적용 가능성 인정.
3. 타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46012-1309(2000.06.05.)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자산 인수·승계형태 창업은 제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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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2.8월 산업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12.3월부터 질의법인과 동일 소재지에서 운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2. 질의내용

 ○운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건설업 영위 법인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27 생략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적용시 ⁠‘창업’에 해당함

 ○ 법인46012-1309, 2000.06.05.

【질의】

 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특정부분의 사업을 신설법인인 을법인이 일부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을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019, 2002.05.14.

【질의】

 (질의 1)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설립된 ⁠(주)○○는 폐업법인으로부터 아스콘 제조설비일체를 양수하여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년 레미콘제조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위 ⁠(주)○○와 별개로 동일 소재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17. 서면-2015-법인-1229[법인세과-2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