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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평가 및 계약 기준 안내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 및 계약사항은 어떤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 및 계약사항에 관한 업무를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에 근거해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해당 실무 절차와 관련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 #계약사항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에 따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에 대한 실태평가와 계약 사항은 지침을 준수해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의 체결·유지·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 기준 등을 따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와 계약상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적 기준 적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계약사항에 관한 규정
  • 지침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와 계약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제시됨
사례 Q&A
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는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실태평가 기준과 절차가 업무처리지침 제38조에 명확히 규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과의 계약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운영기관과의 계약 사항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계약 체결과 유지, 관리 등은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의 내용에 따라야 함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3.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평가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실태평가와 계약운영 기준이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 및 계약사항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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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평가 및 계약 기준 안내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 및 계약사항은 어떤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 및 계약사항에 관한 업무를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에 근거해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해당 실무 절차와 관련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 #계약사항 #업무처리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에 따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에 대한 실태평가와 계약 사항은 지침을 준수해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의 체결·유지·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 기준 등을 따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와 계약상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적 기준 적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계약사항에 관한 규정
  • 지침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와 계약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제시됨
사례 Q&A
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실태평가는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실태평가 기준과 절차가 업무처리지침 제38조에 명확히 규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과의 계약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운영기관과의 계약 사항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계약 체결과 유지, 관리 등은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의 내용에 따라야 함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3.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평가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실태평가와 계약운영 기준이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 및 계약사항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