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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이익잉여금 배당 소득세 감면 기준

서면-2023-소득-3584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의 범위와 배당 시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변경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이전 일반법인 시기 이익잉여금 배당에는 미적용되며, 배당 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일반주식회사 #이익잉여금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584  ·  2024. 04. 29.

  • 국세청 서면-2023-소득-3584(2024.04.29) 회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까지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참고된 기존 해석(서면법규과-73, 2014.01.27)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상 배당소득 감면액 산정 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에 따라, 여러 이익잉여금이 존재할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순차적으로 배당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반법인 시절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해도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회사법인 변경일 이후의 발생액만 배당소득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세액면제신청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배당금 지급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 소득 및 배당소득 계산식,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등 절차 규정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실시 관련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배당소득 계산은 배당확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산식 명시
  • 서면법규과-73, 2014.01.27.: '농업회사법인 변경 인가일 이후 발생 이익잉여금’까지만 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해석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이익잉여금 배당 시 소득세 감면 범위는?
답변
농업회사법인 변경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배당금만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만 한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일반법인 시기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 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일반법인 시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법규과-73, 2014.01.27. 및 본 건 회신에서 감면 대상이 '변경 이후 발생분'임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3. 배당 순서는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전·이후 이익잉여금 중 어디부터 사용하나요?
답변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우선 배당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에서 '선입선출 방식'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05월부터 주식회사로 운영해 오다가 2020.01월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 2022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9 사업연도. 일반법인 0,000백만원

   2022 사업연도. 농업회사법인 0,000백만원

 ○ 질의인은 2024년 이후에 배당을 실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일반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이익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⑤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법령해석과-1879], 2017.06.30.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1071], 2020.04.07.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서면-2023-소득-3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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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이익잉여금 배당 소득세 감면 기준

서면-2023-소득-3584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의 범위와 배당 시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변경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이전 일반법인 시기 이익잉여금 배당에는 미적용되며, 배당 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일반주식회사 #이익잉여금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584  ·  2024. 04. 29.

  • 국세청 서면-2023-소득-3584(2024.04.29) 회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까지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참고된 기존 해석(서면법규과-73, 2014.01.27)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상 배당소득 감면액 산정 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에 따라, 여러 이익잉여금이 존재할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순차적으로 배당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반법인 시절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해도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회사법인 변경일 이후의 발생액만 배당소득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세액면제신청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배당금 지급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 소득 및 배당소득 계산식,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등 절차 규정
  •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실시 관련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배당소득 계산은 배당확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산식 명시
  • 서면법규과-73, 2014.01.27.: '농업회사법인 변경 인가일 이후 발생 이익잉여금’까지만 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해석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이익잉여금 배당 시 소득세 감면 범위는?
답변
농업회사법인 변경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배당금만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인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만 한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일반법인 시기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 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일반법인 시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법규과-73, 2014.01.27. 및 본 건 회신에서 감면 대상이 '변경 이후 발생분'임이 명확히 언급됩니다.
3. 배당 순서는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전·이후 이익잉여금 중 어디부터 사용하나요?
답변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부터 우선 배당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에서 '선입선출 방식'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농업회사법인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05월부터 주식회사로 운영해 오다가 2020.01월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 2022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9 사업연도. 일반법인 0,000백만원

   2022 사업연도. 농업회사법인 0,000백만원

 ○ 질의인은 2024년 이후에 배당을 실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일반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이익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⑤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3, 2014.01.27.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중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해당 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제4항에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상의 ⁠“해당과세기간 중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3[법령해석과-1879], 2017.06.30.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1071], 2020.04.07.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서면-2023-소득-3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