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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기숙사 부속토지의 종부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2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인 기숙사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기숙사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2  ·  2015. 01.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015.01.06) 회신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고 법령 요건을 충족한 사원용주택 기숙사와 그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범위를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사원용주택의 요건 및 합산배제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주택 및 토지의 과세대상 범위
사례 Q&A
1.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기숙사 부속토지는 종부세 대상인가요?
답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속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임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사원용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조건은?
답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사원용주택에 부속된 토지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속토지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3. 기숙사가 사원용주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속토지의 세금은?
답변
기숙사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015.01.06) 회신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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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06. 재산세제과-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