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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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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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