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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중인 신주의 평가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재산세제과-184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 계약이 체결된 신주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보호예수 중인 신주에 대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명시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해석하였습니다.
#보호예수 #신주평가 #상장주식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4  ·  2020. 02.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4(2020.02.18.)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신주가 발행된 후, 해당 신주를 인출 또는 매각하지 않기로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호예수 중인 상태의 이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방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보호예수로 묶여 있다고 해도 상장주식 평가 기준이 준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은 신주의 보호예수 계약 체결 상황에 명확하게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 신주 발행과 보호예수 관련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예수 계약 등 신주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보호예수된 신주는 어떻게 세법상 평가되나요?
답변
보호예수 중인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4 회신으로 보호예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예탁결제원과 신주 보호예수 계약시 주식평가 기준은?
답변
해당 신주는 상장주식 평가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3. 신주 보호예수의 세법상 평가와 일반 상장주식 평가,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신주가 보호예수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추가 감액 없이 일반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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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8. 재산세제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