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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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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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