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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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질의내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재건축 및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2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
(제1안)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이 취득한 2주택
(제2안) 구주택 평가가액 범위내의 1주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18.9.13. 이전에 A건설사를 시공사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9.14. 이후 B건설사를 시공사로 변경하여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 예정
- 기존에 보유한 1주택에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2주택으로 분양신청
* 현황 : 연면적 184.5㎡, 공시가격 602백만원(’18.1.기준)
○ 그 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함
- 질의일 현재 다가구주택 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
- 다가구주택을 재건축 전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
- 재건축으로 취득할 2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