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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6(2013.5.8)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B법인을 합병하였음
○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 B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 미상각 투자제거차액*은 영업권으로 계상되므로 동 금액을 합병 후 재무제표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음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현재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 즉, 투자계정금액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지분율(K-GAAP에서 발생)
○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4조의3에 따라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여 세무상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 한편,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이었던 A법인의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A'라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 즉,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었던 B법인은 분할존속법인으로,
- 합병법인이었던 A법인은 분할사업부로서 분할신설법인 A'가 되었음
- 동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손익이 발생함
2. 질의내용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을 분할시점 시, 회계상 전액 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216(2013.5.8.)
「법인세법」 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218(2010.12.31.)
「법인세법」 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06. 서면-2015-법인-1102[법인세과-2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