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저가·고가양도시 특수관계 및 증여세 과세기준

재산세제과-83  ·  2015.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가 또는 고가로 재산을 양도할 때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서 대가가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가양도 #고가양도 #특수관계 #증여세 #매매계약일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3  ·  2015. 02. 0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2015.2.3.)
  •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저가 또는 고가로 개인과 법인 간 재산 거래 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 가액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동일 조 제1항 내지 제8항 적용을 배제함을 명시하여, 특정한 거래구조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 양도의 범위 및 특수관계 여부 판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면 증여 인정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시 시가 판단 및 과세가액 규정
사례 Q&A
1. 저가 양도 시 당사자 특수관계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저가 또는 고가 양도 거래에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매매계약일 기준 적용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 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법인과 개인 양도·양수 거래시 증여세 과세의 예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적용을 제외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규정과 2015.2.3.자 기획재정부 회신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대가가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03. 재산세제과-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