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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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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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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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대가가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