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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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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부가가치세법」제3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같은 법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한 '갑'공사가 항만공사 준공보고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함
- 준공보고서에는 총사업비 명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총사업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함
- '갑'공사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 토지 및 항만시설 국가 귀속시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무상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상계하여 0원으로 산정함
나.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2. 질의내용
가.「항만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시 토지 및 항만시설 국가귀속에 따른 매출세액과 무상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항만법」상의 무상사용기간은「항만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국가 귀속 당시 무상사용기간이 변동 가능한 경우에도 상계 가능한지 여부
다. 기부채납자와 무상사용권자가 달라질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하는 시기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 조건부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2349[부가가치세과-2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