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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임대료와 별도 동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기 임차 시 월임차료 외에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사용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 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 사용 대가를 임차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했다면 그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항공기 임대 #동체 사용료 #엔진 사용료 #랜딩기어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  201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2015-03-06)
  • 항공기 운항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면서 월임차료 외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사용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도, 용역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급단위 구획 불가 + 계속적 용역 공급 시는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 따라서 항공기 동체 사용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이며, 사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그 날짜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이 사용되는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할부 또는 조건부 등 특수한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공급시기 특례 명시
사례 Q&A
1. 항공기 임대 시 별도 동체·엔진 사용료의 부가세 발생 시점은?
답변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 사용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기준임.
2. 항공기 임대차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답변
공급시기가 오기 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였다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에서 규정합니다.
3. 공급단위 구획 불가 용역에서 공급시기 산정 방법은?
답변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직접적 기준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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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항공기 동체 등에 대한 대가를 월임차료와 구분하여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항공기 운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면서 월임차료와 별도로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주)(이하 ⁠“임대자”라 함)로부터 다음과 같이 항공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2014.12.2. 자문대상법인과 임대자간 계약을 수정하였으며, 그 중에 ⁠‘유보비’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2014.12.14. ⁠‘유보비’에 대하여 추가로 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항공기를 임차한 자가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동체, 엔진, 랜딩기어 등을 사용한 대가를 항공기 임대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출처 : 국세청 2015. 03. 06.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