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1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에 따라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37(2011.8.30.)
1.사실관계
○A와 B는 부부관계임(맞벌이)
○A는 2021년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함
○A는 2022년 11월 B에게 주택을 증여함
○증여하면서 대출은 이관하지 않음(어차피 부부는 대출을 같이 갚는 입장이므로 누구의 명의인지는 중요치 않다고 판단함)
○A가 연말정산을 하던 중 주택 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아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B에게 대출을 이관할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2.질의내용
○2024년도에 A의 주택담보대출을 B에게 이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2024년도는 B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4.관련예규
○원천세과-537(2011.8.30.)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른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의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1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4항에 따라 주택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37(2011.8.30.)
1.사실관계
○A와 B는 부부관계임(맞벌이)
○A는 2021년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함
○A는 2022년 11월 B에게 주택을 증여함
○증여하면서 대출은 이관하지 않음(어차피 부부는 대출을 같이 갚는 입장이므로 누구의 명의인지는 중요치 않다고 판단함)
○A가 연말정산을 하던 중 주택 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아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B에게 대출을 이관할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2.질의내용
○2024년도에 A의 주택담보대출을 B에게 이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2024년도는 B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4.관련예규
○원천세과-537(2011.8.30.)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른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의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