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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산정 기준 및 기산일 해석

서면-2024-원천-3355  ·  2024.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이 최종 퇴사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재임용일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다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최초 공무원 임용일부터 재임용·최종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환수 또는 반납 등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 재직기간 별로 중복이나 제외기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재임용 #근속연수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공무원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3355  ·  2024. 10. 15.

  • 국세청 서면-2024-원천-3355(2024-10-15)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회신을 참고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 사례에 따르면, 사립 또는 국공립공무원으로 근무 후 명예퇴직수당 수령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일시금 등을 반납한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재임용·최종 퇴사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근속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일시금 반납 후 재임용 시에는 재임용일 이후만 인정하나,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산정대상 재직기간을 합산하도록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명예퇴직수당 환수 또는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실제재직기간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므로 개별 사안의 적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 실무에서는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세액 환급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 환수절차에 따라 중복·제외기간 등이 분리 계산되므로, 원천징수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정산하여야 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근로 제공 개시일부터 퇴직일까지 합산하되,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4호: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임용한 경우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만을 근속연수로 산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5.13.): 명예퇴직 후 일시금 반납 및 재임용 시,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을 양측 재직기간 합산으로 해석.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 재임용 시 환수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금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근속연수는 최초 임용일부터 재임용·최종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5.13.) 등 행정해석에서 재직기간 합산해 명예퇴직수당 산정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명예퇴직 후 공적연금 일시금 반납 시 근속연수 산정 기준은?
답변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임용일 이후 재직기간만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근속연수와 환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금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 및 재임용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3은 환수 및 정산액 계산 근거·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20.5.13.)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쟁점 소득자는 ○○공무원으로 임용 후 명예퇴직하였다가, △△△에 재임용 후 최종 퇴사하였음

  -서면질의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음

20xx.xx.xx.

○○공무원 임용

20xx.xx.xx.

○○공무원 명예퇴직

(○○○ 명퇴수당 xxx원, 연금공단 퇴직일시금 xxx원 수령)

20xx.xx.xx.

△△△ 공무원 재임용

(당초 명퇴수당 중 xxx원 환수,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세액환급)

20xx.xx.xx.

△△△에서 최종 퇴사

(△△△ 명퇴수당 xx원, 연금공단 퇴직일시금 xx원 수령)

2. 질의내용

 ○질의 기관(△△△)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소득자의 △△△ 임용일인지, 아니면 ○○○공무원 최초 임용일인지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면, ○○○ 퇴직 후 △△△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④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①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연금계좌취급자

 ②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2.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⑤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5. 서면-2024-원천-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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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산정 기준 및 기산일 해석

서면-2024-원천-3355  ·  2024.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이 최종 퇴사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재임용일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다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최초 공무원 임용일부터 재임용·최종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환수 또는 반납 등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 재직기간 별로 중복이나 제외기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재임용 #근속연수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3355  ·  2024. 10. 15.

  • 국세청 서면-2024-원천-3355(2024-10-15)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회신을 참고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 사례에 따르면, 사립 또는 국공립공무원으로 근무 후 명예퇴직수당 수령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일시금 등을 반납한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재임용·최종 퇴사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근속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일시금 반납 후 재임용 시에는 재임용일 이후만 인정하나,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산정대상 재직기간을 합산하도록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명예퇴직수당 환수 또는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실제재직기간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므로 개별 사안의 적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 실무에서는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세액 환급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 환수절차에 따라 중복·제외기간 등이 분리 계산되므로, 원천징수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정산하여야 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근로 제공 개시일부터 퇴직일까지 합산하되,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4호: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임용한 경우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만을 근속연수로 산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5.13.): 명예퇴직 후 일시금 반납 및 재임용 시,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을 양측 재직기간 합산으로 해석.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 재임용 시 환수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금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근속연수는 최초 임용일부터 재임용·최종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5.13.) 등 행정해석에서 재직기간 합산해 명예퇴직수당 산정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명예퇴직 후 공적연금 일시금 반납 시 근속연수 산정 기준은?
답변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임용일 이후 재직기간만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근속연수와 환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금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 및 재임용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3은 환수 및 정산액 계산 근거·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20.5.13.)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쟁점 소득자는 ○○공무원으로 임용 후 명예퇴직하였다가, △△△에 재임용 후 최종 퇴사하였음

  -서면질의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음

20xx.xx.xx.

○○공무원 임용

20xx.xx.xx.

○○공무원 명예퇴직

(○○○ 명퇴수당 xxx원, 연금공단 퇴직일시금 xxx원 수령)

20xx.xx.xx.

△△△ 공무원 재임용

(당초 명퇴수당 중 xxx원 환수,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세액환급)

20xx.xx.xx.

△△△에서 최종 퇴사

(△△△ 명퇴수당 xx원, 연금공단 퇴직일시금 xx원 수령)

2. 질의내용

 ○질의 기관(△△△)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소득자의 △△△ 임용일인지, 아니면 ○○○공무원 최초 임용일인지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면, ○○○ 퇴직 후 △△△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④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①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연금계좌취급자

 ②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2.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⑤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5. 서면-2024-원천-3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