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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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합주단 국내공연 대가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9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18]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합주단이 국내에서 공연하고 지급받는 공연료는 특별한 정부 간 문화교류 계획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내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공연하고 한국과 몽골 정부 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공연이 아니라면, 해당 공연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대금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몽골 합주단 #외국합주단 공연 #공연료 과세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9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18]  ·  2015. 11. 13.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19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18] (2015.11.13) 회신 근거
  • 몽골 거주자인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국과 몽골 정부 간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이 아닌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가 근거조문임
  •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연대금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음
  • 한·루마니아, 한·헝가리, 한·독 조세조약에서도 유사하게 특별 문화교류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내 과세가 적용된 선례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외국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 제공으로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 연예인·체육인의 타방국 공연소득은 원칙적으로 공연지국에서 과세, 단 양국 정부 간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면세
사례 Q&A
1. 외국 합주단이 국내 초청 공연 받으면 원천징수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외국 합주단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한 정부 간 문화교류 계획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가 근거가 되며, 사안에 따라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2. 특별 문화교류 계획에 해당할 때 외국 합주단 공연료는 국내에서 비과세되나요?
답변
정부 간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 시 과세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산하 예술회관 초청 공연이 문화교류계획 해당 여부와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으로 국제 공연이 개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된 문화교류계획으로 보지 않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이번 회신과 과거 한·루마니아, 한·헝가리, 한·독 조약 적용 선례 역시 특별 문화교류로 지정되지 않으면 과세된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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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공연이 한국과 몽골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몽골 거주자인 몽골 합주단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시 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공연활동이 한국과 몽골 정부 간에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립예술단(△△시립국안관현악단)의 요청에 따라, △△시문화예술회관은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 합주단을 초청하기로 계약을 맺음

   - 2015.10.1. 보상금을 지급하기전, 국내세법에 따라 보상금의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자 함

   -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에서는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연예인 용역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는바

   - 동 공연을 △△시 산하 △△시문화예술회관(장)의 직위로 국제적 교류 계획의 일부로 보아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2. 질의내용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 합주단이 △△시문화예술회관 초청으로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공연료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한․몽골 조세조약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및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 그 연예인 또는 그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4.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3.03.21

 루마니아 거주자인 ○○○ ○○○○ 씨어터(단체)가 국내에서 연극 공연을 수행하고 ◊◊◊◊극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연극 공연 활동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또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2006.06.19

 귀 질의에 있어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2007.06.15

 독일의 거주자로 구성된 뮌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의 재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동 오케스트라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차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독일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연주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서면-2015-국제세원-19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