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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납사(Naphta)를 원료로 투입하여 프로필렌과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납사분해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생산된 프로필렌과 에틸렌 등은 파이프, 전선관, 각종용기, 가전제품, 어망/로프, 필름 등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됨
○질의법인이 생산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은 납사를 고온에서 열분해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며, 해당 공정설비를 납사분해시설이라고 함
- 납사분해시설은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전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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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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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공정 |
약 800°C의 고온 분해로에 열을 가하여 납사를 탄소수가 적은 탄화수소화합물로 열분해하는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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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냉공정 |
분해된 탄화수소화합물끼리 서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온도를 낮추는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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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정 |
냉각된 분해가스를 경제적으로 분리 및 정제하기 위해 압축기를 이용하여 부피를 감소시키는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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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공정 |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를 초저온으로 냉각시킨 후 단계별로 각 성분을 분리해내는 공정 |
○납사분해시설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의 생산량은 납사분해시설 내 각 공정의 압력, 온도 등 공정변수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이 때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공정변수들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적 생산조건의 값을 유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기능의 제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납사(Naphta) 분해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삭제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26, 2013.11.06.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4013, 1999.11.1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2. 서면-2018-법인-2394[법인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