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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제어시스템 자동제어 납사분해시설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법인-2394[법인세과-1042]  ·  2018.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 제어되는 납사분해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제어되는 납사분해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사례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납사분해시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분산제어시스템 #자동제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394[법인세과-1042]  ·  2018. 11. 22.

  • 국세청 서면-2018-법인-2394[법인세과-1042] 회신에 따름
  •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시설의 구성과 제어 시스템의 구조 등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슷한 타 사례(법인세과-626, 2013.11.6. 및 법인46012-4013, 1999.11.17)에서도 시설의 자동화·직접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규정이 정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각 시설 유형 및 투자기간, 공제율 등을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및 적용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설비/시스템 등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 기준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자동화 설비 및 공정 개선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공정 개선 및 자동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임
사례 Q&A
1. 납사분해시설 자동제어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자동 제어되는 분산제어시스템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
2.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요건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제 설비의 구조와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등 구체적 사실판단을 통해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에 근거하여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
3. 분산제어 납사분해시설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답변
생산성향상시설 해당 여부 및 직접 사용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하위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요건 충족을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납사(Naphta)를 원료로 투입하여 프로필렌과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납사분해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생산된 프로필렌과 에틸렌 등은 파이프, 전선관, 각종용기, 가전제품, 어망/로프, 필름 등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됨

 ○질의법인이 생산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은 납사를 고온에서 열분해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며, 해당 공정설비를 납사분해시설이라고 함

  - 납사분해시설은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전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열분해공정

약 800°C의 고온 분해로에 열을 가하여 납사를 탄소수가 적은 탄화수소화합물로 열분해하는 공정

급냉공정

분해된 탄화수소화합물끼리 서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온도를 낮추는 공정

압축공정

냉각된 분해가스를 경제적으로 분리 및 정제하기 위해 압축기를 이용하여 부피를 감소시키는 공정

정제공정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를 초저온으로 냉각시킨 후 단계별로 각 성분을 분리해내는 공정

○납사분해시설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의 생산량은 납사분해시설 내 각 공정의 압력, 온도 등 공정변수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이 때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공정변수들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적 생산조건의 값을 유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기능의 제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납사(Naphta) 분해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삭제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26, 2013.11.06.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4013, 1999.11.1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2. 서면-2018-법인-2394[법인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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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제어시스템 자동제어 납사분해시설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법인-2394[법인세과-1042]  ·  2018.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 제어되는 납사분해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제어되는 납사분해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사례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납사분해시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분산제어시스템 #자동제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394[법인세과-1042]  ·  2018. 11. 22.

  • 국세청 서면-2018-법인-2394[법인세과-1042] 회신에 따름
  •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시설의 구성과 제어 시스템의 구조 등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슷한 타 사례(법인세과-626, 2013.11.6. 및 법인46012-4013, 1999.11.17)에서도 시설의 자동화·직접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규정이 정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각 시설 유형 및 투자기간, 공제율 등을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및 적용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설비/시스템 등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 기준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자동화 설비 및 공정 개선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공정 개선 및 자동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임
사례 Q&A
1. 납사분해시설 자동제어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자동 제어되는 분산제어시스템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
2.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요건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제 설비의 구조와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등 구체적 사실판단을 통해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에 근거하여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
3. 분산제어 납사분해시설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답변
생산성향상시설 해당 여부 및 직접 사용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하위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요건 충족을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납사(Naphta)를 원료로 투입하여 프로필렌과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납사분해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생산된 프로필렌과 에틸렌 등은 파이프, 전선관, 각종용기, 가전제품, 어망/로프, 필름 등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됨

 ○질의법인이 생산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은 납사를 고온에서 열분해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며, 해당 공정설비를 납사분해시설이라고 함

  - 납사분해시설은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전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열분해공정

약 800°C의 고온 분해로에 열을 가하여 납사를 탄소수가 적은 탄화수소화합물로 열분해하는 공정

급냉공정

분해된 탄화수소화합물끼리 서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온도를 낮추는 공정

압축공정

냉각된 분해가스를 경제적으로 분리 및 정제하기 위해 압축기를 이용하여 부피를 감소시키는 공정

정제공정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를 초저온으로 냉각시킨 후 단계별로 각 성분을 분리해내는 공정

○납사분해시설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의 생산량은 납사분해시설 내 각 공정의 압력, 온도 등 공정변수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이 때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공정변수들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최적 생산조건의 값을 유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기능의 제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납사(Naphta) 분해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삭제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26, 2013.11.06.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4013, 1999.11.1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2. 서면-2018-법인-2394[법인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