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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법령해석과-2016]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때,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취하고,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단, 작성 연월일이 당초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지연수취 #작성연월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법령해석과-2016]  ·  2021. 06. 0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법령해석과-2016] 회신에 의거함.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과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작성 연월일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실무상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등록번호, 성명·명칭, 공급가액, 부가세, 작성 연월일 등)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공급시기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예외(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의 예외 및 공제 인정사유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6개월 이내 지연수취 시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일 경우 공제 가능
사례 Q&A
1.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연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답변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답변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불일치 시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답변
발급 시기(6개월 이내), 작성 연월일의 과세기간, 거래사실 확인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성 연월일이 공급시기 과세기간인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사업자가 2019.11.5.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2020.3.31. 지연수취 함(작성 연월일도 2020.3.31.로 기재)

2. 질의내용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하는 경우로서 작성 연월일이 당초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2.12. 신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법령해석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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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법령해석과-2016]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때,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취하고,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단, 작성 연월일이 당초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지연수취 #작성연월일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법령해석과-2016]  ·  2021. 06. 0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법령해석과-2016] 회신에 의거함.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과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작성 연월일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실무상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등록번호, 성명·명칭, 공급가액, 부가세, 작성 연월일 등)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공급시기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예외(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의 예외 및 공제 인정사유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6개월 이내 지연수취 시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일 경우 공제 가능
사례 Q&A
1.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연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답변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답변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불일치 시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답변
발급 시기(6개월 이내), 작성 연월일의 과세기간, 거래사실 확인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성 연월일이 공급시기 과세기간인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사업자가 2019.11.5.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2020.3.31. 지연수취 함(작성 연월일도 2020.3.31.로 기재)

2. 질의내용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하는 경우로서 작성 연월일이 당초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2.12. 신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법령해석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