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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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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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통한 산업계 전반의 기후변화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당초 정부구매 도입 취지가 감축실적의 해외판매 등을 통한 가치 활용이 아닌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감축실적 자체로는 판매, 거래 등이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규제 시행에 대비 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촉진하므로써 산업계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시행
다.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제11조(해외연계사업 추진)는 감축실적의 활용차원에서 모색된 선언적 규정으로 현재 거래실적이 전무하며, 해외판매를 위한 거래시스템 등 제반여건 미비와 거래비용 소요, 국제시장 침체 등으로 향후에도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
라.감축실적의 해외판매를 위해서는 UN의 검․인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가능한 바 감축실적 자체만으로는 재산가치가 없으며 실제 해당기업과 권리양도 등 일체 계약행위가 없었음
2. 질의내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과-21, 2014.01.13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