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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환매시 양도소득세 환급범위: 가산세·가산금 포함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97  ·  2015.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에 따라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산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에 기초해 환급 대상은 양도소득세에 한정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 환매 #양도소득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가산세 환급 #가산금 환급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97  ·  2015.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97 (2015.05.18.)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환급 대상은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한정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가산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은 환급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문서에서는 환급세액의 범위가 양도소득세로 한정됐으며, 가산세나 가산금은 세법상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 환매 시 체납된 양도소득세는 환급 가능하나, 가산세와 가산금은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환급신청, 환급 근거 및 제한 사항 명시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세목 구분과 환급 적용 제외 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가산세와 가산금 정의, 상호 구분 명시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징수 및 계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농지 환매 시 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를 환매할 때 가산세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환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지 환매 환급신청 시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가산금은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와 해석례에서 가산금은 환급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환급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 범위는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한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및 유권해석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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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에 따라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환매한 경우 해당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2009.03.19. 전남 영광군 소재 농지 취득

 ○ 2011.03.31.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경작함(양도소득세 무신고)

    * 임대차 계약기간 : 2011.3.31. ∼ 2018.3.30

 ○ 2011.08.01. 양도소득세 체납발생

 ○ 2014.12.04. 환매계약

 ○ 2014.12.17. 환매

 ○ 2014.12.22. 환매한 농지를 양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급법 시행령 제19조의6 【농지등의 환매】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그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환매)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등】

52의3. 영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 별지 제51호의3서식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가산금"(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5. 18.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